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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1823년 서얼철폐 만인소의 역사적 배경
태종 15년(1415) 6월에 모든 서얼층을 대상으로 금고법이 제정되었다. 서얼은 문무과 뿐만 아니라 기술관을 뽑는 잡과에도 응시가 금지된 것이다.

연산군 3년(1497)에는 서얼의 잡과허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잡과허통은 서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술직이 양반사대부들이 꺼려하는 차대 받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연산군 대의 서얼 잡과허통 이후에도 서얼의 문·무과 응시 불가능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서얼을 허통하고 서얼인재를 등용하자는 건의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윤원형 개인의 사의에 이루어진 서얼허통이기에 반대가 심하였다. 윤원형 일파가 몰락하고 신진 사림들이 정계에 등장하였고, 이에 명종 8년의 『허통사목(許通事目)』도 유명무실해져 명종의 사망(1567)을 전후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인조 3년의 『허통사목(許通事目)』 시행, 납속허통책 실시, 미허통 서얼의 불법응시 등으로 서얼금고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숙종 21년(1695)에 생원 남극정(南極井)을 비롯한 영남 서얼 988명이 상소하여 납속허통법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1년 뒤 8월에 납속허통법이 폐지되어 서얼은 금고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구조적으로 역동적인 변화 속에 있었던, 영·정조 시기에 서얼의 지위 역시 사회 흐름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변모하였다. 서얼들은 보다 폭넓은 관계 진출과 향촌 지배기구 참여 등을 통해 양반 지배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23년 서얼철폐 만인소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관습적·제도적으로 이어져 오던 신분차별의 한 흐름인 서얼차대가 점차 완화되면서 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